민원편람/서식
- 민원
- 민원안내
- 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오수처리시설) 준공검사 신청 |
---|---|
처리부서 | 환경과 (수질관리팀) |
최종 수정일 | 2023.06.30 |
전화번호 | 033-430-2613, 2614 |
민원사무 내용 | 하수도법 제37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등)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민원인)→접수 및 분류(종합민원과→환경과)→검토 및 현장 확인 (환경과)→결재(환경과)→등록증 발급(환경과) |
구비서류 | 오수처리시설(정화조)준공검사 신청서 |
제출처 | 민원과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설치 및 변경신고서와 일치, 설치 기준에 의거 적정시설설치 여부에 대하여 현지 조사처리 ○ 부적정 설치된 경우 경미한 사항 현지 시정 조치하고, 중요한 사항은 민원인에게 보완요구 처리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하수도법」 제37조 |
기타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