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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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건설폐기물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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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환경과 (환경자원시설팀) |
최종 수정일 | 2023.06.30 |
전화번호 | 033-430-2638 |
민원사무 내용 |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폐기물을 5톤(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이상 배출하는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착공일까지 신고하여야 함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명서 교부 |
구비서류 | <신규신고> ○건설폐기물 처리(변경)계획서(규칙 별지 제7호 서식) ○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규칙 제8조의2제1항)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위탁 시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증 사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용역이행능력평가액확인서 또는 수탁처리능력확인서) -폐기물처리업자 및 중간재활용업자 등에 위탁시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 처리 신고증명서 사본,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포함된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변경신고> ○건설폐기물 처리변경계획서 ○변경 전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필증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제출처 | 민원과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는 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착공일까지 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 배출자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건설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6의 2호의 규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변경 신고 대상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총배출량이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신고한 건설폐기물 외의 건설폐기물이 5톤 이상 새로이 배출되는 경우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중 처리업체ㆍ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90일 이상 연장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 한 자는 법 제66조제2항제2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관련법규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시행규칙 제9조 |
기타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