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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건설업 등록
처리부서 건설과 (건설정책팀)
최종 수정일 2023.06.30
전화번호 033-430-2853
민원사무 내용 건설업 등록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 접수 및 분류 - 검토 - 결재-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구비서류 1. 건설업등록신청서: 법인(주민)등록번호, 신청업종(주력분야 반드시 기재), 등록한 업종 및 등록번호, 자본금 및 기술인 특례사항 기재
2. 법인등기부등본
- 자본의 총액: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관련[시행령 별표2] 등록기준 참조
- 목적: 신청대상 업종 및 주력분야가 표기되어 있어야 됨
3. 임원(대표자)명단: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등 기재
4. 자본금 관련서류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 제출 - 공인회계사 사무소 발급
․ 진단기준일: 신청일 현재 전월 말 기준
-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 평가관련 서류
5.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좌수증명서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시행령 별표2] 건설업등록기준 자본금 이상의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발급 제출
6.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 제출(별지 제21호 서식 참조)
-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 별첨양식에 공란 없이 기재
- 보유증명서(기술인협회 발행), 기술자격증 수첩 사본 제출(원본대조필 확인)
- 4대보험가입증명서(사업장 가입자 명부 증명서): 고용보험 취득자내역 및 이력서
7. 시설 ․ 장비 보유 현황표(해당업종만)
- 해당업종: 철도·궤도공사업, 수중·준설공사업, 승강기·삭도공사업(주력분야:삭도설치공사), 기계가스설비공사업(주력분야:가스시설공사(제1종), 가스난방공사업(주력분야: 가스시설공사(제2종), 가스시설공사(제3종), 난방공사(제1종), 난방공사(제2종), 난방공사(제3종))
8.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확인), 건물등기부등본
- 법인업체인 경우에는 법인명의로 계약하여야 함.
- 소재지 및 00빌딩, 00호, 임대면적(00㎡) 등 명확하게 기재
※ 사무실은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 대장에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용으로 표시 되어있어야 함.(주택은 불가)
제출처 건설과
처리기간 20일
수수료 전문공사업(가스시설시공업 제2종․제3종 및 난방시공업 제2종․제3종을 제외한다) : 2만원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제3종 및 난방시공업 제2종․제3종 : 1만원
주력분야 추가등록 :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건설업 등록 기준에 적합여부 확인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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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민원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26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