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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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개장 신고 및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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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행복나눔과 (어르신시설팀) |
최종 수정일 | 2023.06.30 |
전화번호 | 033-430-2103 |
민원사무 내용 | 개장 신청에 따른 신고 및 허가 |
처리절차 |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분류 - 신고사항 적합여부 검토 및 관리대장, 묘적부 작성 - 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
구비서류 | ○ 개장 신고 1. 기존 분묘의 사진 2. 통보문 또는 공고문(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경우만 해당) ○ 개장 허가 1. 기존 분묘의 사진 2.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3.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5. 통보문 또는 공고문 |
제출처 | 개장신고: 읍면행정복지센터 주민복지부서/ 개정허가: 홍천군청 행복나눔과 어르신시설팀 |
처리기간 | 개장 신고: 2일 / 개장 허가: 3일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기타사항 | (통보 및 공고의 방법) ○ 묘지의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 : 3개월 전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문서로 표시하여 해당 분묘의 연고자에게 알려야 함 1.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2. 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3.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ㆍ주소 및 연락방법 4. 그 밖에 개장에 필요한 사항 ○ 묘지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3개월 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위 ‘묘지의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 각 목의 사항을 2회 이상 공고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다시 하여야 함 1. 둘 이상의 일간신문(중앙일간신문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에 공고하는 방법 2. 강원도 또는 홍천군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