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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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폐수배출시설 설치(변경) 허가(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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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환경과 (수질총량팀) |
최종 수정일 | 2023.10.31 |
전화번호 | 033-430-2642 |
민원사무 내용 |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 및 분류(민원실→환경과) → 검토·현장확인(환경과) → 결재(환경과) → 결과통보(환경과) |
구비서류 | 신규일 경우 1.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신청서 2.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3. 원료(용수를 포함한다)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내역서 4.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다만, 설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할 수 있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대상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5.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7 비고 제4호에 따른 측정기기 부착 일부항목 면제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해당하는 경우) 변경일 경우 1.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증 2.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제출처 | 민원과 |
처리기간 | 설치허가(신고) 10일, 변경허가 7일, 변경신고 5일, 가동시작신고 즉시 |
수수료 | 설치허가(신고) 10,000원 변경허가 5,000원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설치 허가·신고 대상시설 여부 검토 ○ 방지시설 면제 여부 검토 ○ 구비요건 검토 ○ 관련법령 저촉 여부 검토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물환경보전법」 제33조 |
기타사항 | ○ 사업자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변경)를 완료하여 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려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미리 환경부장관에게 가동시작 신고를 하여야 한다. ○ 폐수배출시설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