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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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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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환경과 (환경정책팀) |
최종 수정일 | 2023.10.31 |
전화번호 | 033-430-2605 |
민원사무 내용 | 농작물 등의 피해가 있어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을 원하는 자에게 포획허가증 발급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민원인) -> 현지조사(처리부서) -> 포획계획 수립(처리부서) -> 허가증 발급(처리부서) |
구비서류 | 신청서, 수렵면허증, 수렵보험 |
제출처 | 민원과, 환경과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기타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