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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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하천점용허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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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건설과 (하천관리팀) |
최종 수정일 | 2024.03.28 |
전화번호 | 033-430-2861 |
민원사무 내용 | 하천점용허가는 개인 또는 단체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
처리절차 | 1.신청서 작성(민원인) 2.접수 및 분류(민원과) 3.검토(건설과) 4.결재(건설과) 5.허가증교부(건설과) |
구비서류 | 공통 •위치도(축척이 2만 5천분의 1인 것을 말합니다)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토지의 점용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하천시설의 점용 •평면도(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것을 말합니다)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 •수리계산서(하천의 단면크기에 변화가 생기지 아니하고, 검토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표준구조물도 •개략공사비 산출서 •실시계획설명서, 공사비계산서 및 지질조사서(지질조사서는 댐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설명서 |
제출처 | 민원과 |
처리기간 | 10~20일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기타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