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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
처리부서 도시교통과 (교통행정팀)
최종 수정일 2024.03.04
전화번호 033-430-2977
민원사무 내용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
처리절차 1. 신청서 작성(민원인)
2. 접수 및 분류(민원과->처리부서)
3. 내용검토,확인(처리부서)
4. 결재(처리부서)
5. 허가증 재발급(처리부서)
구비서류 ⦁허가증재발급신청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사유서(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허가증(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을 헐어 못쓰게 된 경우)
제출처 건설안전국 도시교통과(교통행정팀), 행정복지국 민원과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 1건당 2,000원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제14조 및 제14조의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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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민원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26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