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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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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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도시교통과 (교통행정팀) |
최종 수정일 | 2024.03.04 |
전화번호 | 033-430-2977 |
민원사무 내용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 |
처리절차 | 1. 신청서 작성(민원인) 2. 접수 및 분류(민원과->처리부서) 3. 내용검토,확인(처리부서) 4. 결재(처리부서) 5. 허가증 재발급(처리부서) |
구비서류 | ⦁허가증재발급신청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사유서(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허가증(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을 헐어 못쓰게 된 경우) |
제출처 | 건설안전국 도시교통과(교통행정팀), 행정복지국 민원과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수수료 | 1건당 2,000원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제14조 및 제14조의11 |
기타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