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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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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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도시교통과 (교통행정팀) |
최종 수정일 | 2024.03.04 |
전화번호 | 033-430-2977 |
민원사무 내용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 |
처리절차 | 1. 신청서작성(민원인) 2. 검토(처리부서) 3. 예비허가증 발급(처리부서) 4. 시설 등 확인(처리부서) 5. 허가증 발급(처리부서) |
구비서류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신청서(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
제출처 | 건설안전국 도시교통과(교통행정팀), 행정복지국 민원과 |
처리기간 | 20일 |
수수료 | 16,000원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
기타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