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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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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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도시교통과 (교통행정팀) |
최종 수정일 | 2024.03.04 |
전화번호 | 033-430-2977 |
민원사무 내용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
처리절차 | 1. 차고지확보, 차고지설치확인신청(민원인) 2. 검토(처리부서) 3. 차고지설치확인서 발급(처리부서) 4. 운송사업허가신청(민원인) 5. 검토(처리부서) 6. 예비허가증 발급(처리부서) 7. 시설 등 확인(처리부서) 8. 허가증 발급(처리부서) |
구비서류 | - 차고지 설치확인 신청 ⦁ 차고지설치확인신청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차고지의 임대계약서(임차의 경우에 한함) - 운송사업 허가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신청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 종별·차명·형식·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적은 서류 ⦁ 차고지설치확인서 ⦁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본인이 소유자로 기재된 자동차등록증이나 자동차제작증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서류 (택배용 화물운송사업 신청만 해당) |
제출처 | 건설안전국 도시교통과(교통행정팀), 행정복지국 민원과 |
처리기간 | 20일(차고지설치확인: 10일) |
수수료 | 차고지설치확인 : 6,000원 운송사업허가 : 기본 14,000원 (차량1대당 2,000원 추가)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
기타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