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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처리부서 도시교통과 (교통행정팀)
최종 수정일 2024.03.04
전화번호 033-430-2977
민원사무 내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처리절차 1. 차고지확보, 차고지설치확인신청(민원인)
2. 검토(처리부서)
3. 차고지설치확인서 발급(처리부서)
4. 운송사업허가신청(민원인)
5. 검토(처리부서)
6. 예비허가증 발급(처리부서)
7. 시설 등 확인(처리부서)
8. 허가증 발급(처리부서)
구비서류 - 차고지 설치확인 신청
⦁ 차고지설치확인신청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차고지의 임대계약서(임차의 경우에 한함)
- 운송사업 허가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신청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 종별·차명·형식·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적은 서류
⦁ 차고지설치확인서
⦁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본인이 소유자로 기재된 자동차등록증이나 자동차제작증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서류 (택배용 화물운송사업 신청만 해당)
제출처 건설안전국 도시교통과(교통행정팀), 행정복지국 민원과
처리기간 20일(차고지설치확인: 10일)
수수료 차고지설치확인 : 6,000원
운송사업허가 : 기본 14,000원 (차량1대당 2,000원 추가)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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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민원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26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