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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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협동조합 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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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경제진흥과(일자리팀) |
최종 수정일 | 2023.10.31 |
전화번호 | 033-430-2842 |
민원사무 내용 |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처리절차 | 변경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 및 검토 → 변경신고확인증 교부 |
구비서류 | 1. 신고한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2. 신고한 사항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해당하는 경우) 1부 3.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 예산서(해당하는 경우) 1부 4.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 출자감소에 관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해당하는 경우) 각 1부 5. 신고확인증(해당하는 경우) 1부 6. 법인 등기사항증명서(해당하는 경우) |
제출처 | 경제진흥과(일자리팀) |
처리기간 | 20일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설립신고 등),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기타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