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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협동조합 변경신고
처리부서 경제진흥과(일자리팀)
최종 수정일 2023.10.31
전화번호 033-430-2842
민원사무 내용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처리절차 변경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 및 검토 → 변경신고확인증 교부
구비서류 1. 신고한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2. 신고한 사항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해당하는 경우) 1부
3.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 예산서(해당하는 경우) 1부
4.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 출자감소에 관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해당하는 경우) 각 1부
5. 신고확인증(해당하는 경우) 1부
6. 법인 등기사항증명서(해당하는 경우)
제출처 경제진흥과(일자리팀)
처리기간 20일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설립신고 등),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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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민원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26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