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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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협동조합 설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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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경제진흥과(일자리팀) |
최종 수정일 | 2024.03.28 |
전화번호 | 033-430-2842 |
민원사무 내용 | ○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처리절차 | 설립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 확인 및 검토 → 임원 등의 결격사유 및 겸직여부 조회 → 신고확인증 교부 |
구비서류 | 1. 정관 사본 1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 4. 임원 명부 1부 5. 사업계획서 1부 6. 수입·지출 예산서 1부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부 8.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또는 설립에 동의한 협동조합) 명부 1부 |
제출처 | 경제진흥과(일자리팀) |
처리기간 | 20일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설립신고 등),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기타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