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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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체육시설업 휴업(폐업)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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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교육체육과 (체육진흥팀) |
최종 수정일 | 2023.10.31 |
전화번호 | 033-430-2442 |
민원사무 내용 | 체육시설업 신고한 자가 사업을 폐업하거나 3개월 이상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함.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분류 -> 구비서류 검토 -> 결재 -> 결과통보 |
구비서류 | 휴업 통보서, 폐업 통보서, 기존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원본 |
제출처 | 교육체육과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기타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