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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취득세
처리부서 세무회계과(부과팀)
최종 수정일 2023.10.31
전화번호 033-430-2355
민원사무 내용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경우에는 각각 9개월))이내에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 하여야 한다.
처리절차 신청서작성(신청인) > 관계증빙서류(신청인) > 접수 및 검토(처리부서) > 납부서 발급(처리부서)
구비서류 1. 취득세(기한 내, 기한 후) 신고서
2. 계약서 등(법인의 경우 가액을 확인 할 수 있는 법인장부)
- 매매: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신고필증
- 증여: 증여계약서
- 경락: 매각결정통지문, 잔금납부영수증
- 상속: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처 세무회계과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지방세법 및 관련법에 따른 과세표준, 세율 등의 적정 신고 여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기한 내 미신고, 미납부 시 가산세가 부과됨.
- 무신고가산세 : 산출세액의 20%
- 납부불성실가산세 : 산출세액*납부지연일수*25/100,000
○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법인 장부에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제외)
- 화해조서·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
-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 받은 것만 해당)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
- 부동산 거래신고관련법령에 따른 부동산 거래계약해제 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
※ 60일이 지난 경우 신고 된 취득세를 납부 하여야 함.
관련법규 관련법규:「지방세법」제20조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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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민원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26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