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 민원
- 민원안내
- 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취득세 |
---|---|
처리부서 | 세무회계과(부과팀) |
최종 수정일 | 2023.10.31 |
전화번호 | 033-430-2355 |
민원사무 내용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경우에는 각각 9개월))이내에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 하여야 한다. |
처리절차 | 신청서작성(신청인) > 관계증빙서류(신청인) > 접수 및 검토(처리부서) > 납부서 발급(처리부서) |
구비서류 | 1. 취득세(기한 내, 기한 후) 신고서 2. 계약서 등(법인의 경우 가액을 확인 할 수 있는 법인장부) - 매매: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신고필증 - 증여: 증여계약서 - 경락: 매각결정통지문, 잔금납부영수증 - 상속: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
제출처 | 세무회계과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지방세법 및 관련법에 따른 과세표준, 세율 등의 적정 신고 여부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기한 내 미신고, 미납부 시 가산세가 부과됨. - 무신고가산세 : 산출세액의 20% - 납부불성실가산세 : 산출세액*납부지연일수*25/100,000 ○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법인 장부에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제외) - 화해조서·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 -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 받은 것만 해당)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 - 부동산 거래신고관련법령에 따른 부동산 거래계약해제 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 ※ 60일이 지난 경우 신고 된 취득세를 납부 하여야 함. |
관련법규 | 관련법규:「지방세법」제20조 |
기타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