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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축산물판매업 신고 및 폐업
처리부서 축산과 (축산물유통팀)
최종 수정일 2023.10.31
전화번호 033-430-2721
민원사무 내용 축산물판매업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및 영업 정지 처분을 받고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축산물위생교육 신규교육을 수료한 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 및 분류-현장실사 및 시설조사-신고증 발급
구비서류 ○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1부
○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1부
○ 건강진단서(보건증) 사본 1부
○ 가공하려는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만 해당)
○ 먹는물 관리법에 따른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성적서 1부
제출처 축산과
처리기간 3일
수수료 10,000원(폐업신고 무료)
기타비용
심사기준 ○ 영업장의 면적: 30㎡ 이상을 권장
○ 건축물 용도: 근린생활시설
○ 영업장 시설: 전기냉동시설, 전기냉장시설, 진열상자 및 저울 등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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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민원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26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