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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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축산물판매업 신고 및 폐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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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축산과 (축산물유통팀) |
최종 수정일 | 2023.10.31 |
전화번호 | 033-430-2721 |
민원사무 내용 | 축산물판매업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및 영업 정지 처분을 받고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축산물위생교육 신규교육을 수료한 자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 및 분류-현장실사 및 시설조사-신고증 발급 |
구비서류 | ○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1부 ○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1부 ○ 건강진단서(보건증) 사본 1부 ○ 가공하려는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만 해당) ○ 먹는물 관리법에 따른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성적서 1부 |
제출처 | 축산과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10,000원(폐업신고 무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영업장의 면적: 30㎡ 이상을 권장 ○ 건축물 용도: 근린생활시설 ○ 영업장 시설: 전기냉동시설, 전기냉장시설, 진열상자 및 저울 등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
기타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