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 민원
- 민원안내
- 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통신판매업 신고 |
---|---|
처리부서 | 경제진흥과(경제정책팀) |
최종 수정일 | 2023.10.31 |
전화번호 | 033-430-2806 |
민원사무 내용 | 통신판매업자는 상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처리절차 | 오프라인 신청 시 :신청인 작성 → 접수 및 분류 → 검토 → 결재 → 신고증 (재)교부 또는 수리 온라인 작성시 : 민원24 접속->통신.방문판매업 신고->신청서 작성 및 필요서류 첨부->검토->결재->위택스 납부 안내문자 발송->납부 확인 후 신고증 민원24로 전송->신청인 신고증 출력 |
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 1. 별지 제2호서식의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또는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소명자료: 해당하는 경우 3.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신고 4.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 변경신고/폐업신고 |
제출처 | 경제진흥과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등록세 12,000원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
기타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