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민원편람/서식

  1. 홈
  2. 민원
  3. 민원안내
  4. 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통신판매업 신고
처리부서 경제진흥과(경제정책팀)
최종 수정일 2023.10.31
전화번호 033-430-2806
민원사무 내용 통신판매업자는 상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처리절차 오프라인 신청 시 :신청인 작성 → 접수 및 분류 → 검토 → 결재 → 신고증 (재)교부 또는 수리
온라인 작성시 : 민원24 접속->통신.방문판매업 신고->신청서 작성 및 필요서류 첨부->검토->결재->위택스 납부 안내문자 발송->납부 확인 후 신고증 민원24로 전송->신청인 신고증 출력
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
1. 별지 제2호서식의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또는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소명자료: 해당하는 경우
3.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신고
4.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 변경신고/폐업신고
제출처 경제진흥과
처리기간 3일
수수료 등록세 12,000원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기타사항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민원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26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