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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지방세 고충민원 접수(납세자보호관제 운영)
처리부서 기획감사실 (감사팀)
최종 수정일 2023.10.31
전화번호 033-430-2043
민원사무 내용 지방세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 신청
처리절차 고충민원신청서제출▶처리방향검토▶세무부서 의견조회 및 사실확인▶결과통지
구비서류 ◉고충민원신청서(「홍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서면∙우편 등 경로를 구분하지 않고 접수
-고충민원신청서에 의한 서면 신청,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신청
-권리구제 요청을 위한 관련서류 등 첨부
제출처 기획감사담당관 감사담당 납세자보호관
처리기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초일 산입, 공휴일∙토요일 불산입)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없음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지방세기본법」 제77조(납세자 권리보호)
「홍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고충민원서류의 접수)
기타사항 ○ 신청기한
- 원칙 :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5년) 종료일 90일 전까지
- 예외 :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 만료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성격은 소멸시효기간(5년)경과 90일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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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민원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26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