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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지방소득세
처리부서 세무회계과(지방소득세팀)
최종 수정일 2023.10.31
전화번호 033-430-2336(법인소득분), 2337(종합소득분, 양도소득분, 특별징수분)
민원사무 내용 지방소득세는 소득의 정도에 따라 부담하는 조세로서, 소득세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처리절차 신청서작성(신청인) > 접수 및 검토(처리부서) > 납부서 발급(처리부서)
구비서류 1. 개인지방소득세 :
•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
• 특별징수 납부서
2. 법인지방소득세 :
•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안분명세서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제외)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
• 가산세액 계산서
• 특별징수세액명세서
• 재무상태표
• 포괄손익계산서
•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 계산서
• 현금흐름표 ⇒ 외부감사 대상 법인만
• 소급공제 환급신청서 ⇒ 해당 법인만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의 차감액 명세서 ⇒ 해당 법인만
제출처 세무회계과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 지방소득세 신고서와 구비서류 확인
○ 「지방세법」 및 관련법에 따른 과세표준, 세율 등의 적정 신고 여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소득별 신고 및 납부 시기
- 법인소득분: 법인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월 이내 신고 납부
- 개인소득(종합소득분) 확정 신고: 과세기간 다음연도 5.1~5.31까지 신고 납부
- 개인소득(양도소득분) 확정 신고: 양도소득세(국세) 신고 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신고 납부
- 개인소득(양도소득분) 예정 신고: 양도한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 신고 납부
- 특별징수(이자,배당,근로,사업,퇴직소득 등):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
관련법규 관련법규:「지방세법」제85조~90조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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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민원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26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