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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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지방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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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세무회계과(지방소득세팀) |
최종 수정일 | 2023.10.31 |
전화번호 | 033-430-2336(법인소득분), 2337(종합소득분, 양도소득분, 특별징수분) |
민원사무 내용 | 지방소득세는 소득의 정도에 따라 부담하는 조세로서, 소득세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처리절차 | 신청서작성(신청인) > 접수 및 검토(처리부서) > 납부서 발급(처리부서) |
구비서류 | 1. 개인지방소득세 : •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 • 특별징수 납부서 2. 법인지방소득세 : •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안분명세서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제외)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 • 가산세액 계산서 • 특별징수세액명세서 • 재무상태표 • 포괄손익계산서 •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 계산서 • 현금흐름표 ⇒ 외부감사 대상 법인만 • 소급공제 환급신청서 ⇒ 해당 법인만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의 차감액 명세서 ⇒ 해당 법인만 |
제출처 | 세무회계과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지방소득세 신고서와 구비서류 확인 ○ 「지방세법」 및 관련법에 따른 과세표준, 세율 등의 적정 신고 여부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소득별 신고 및 납부 시기 - 법인소득분: 법인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월 이내 신고 납부 - 개인소득(종합소득분) 확정 신고: 과세기간 다음연도 5.1~5.31까지 신고 납부 - 개인소득(양도소득분) 확정 신고: 양도소득세(국세) 신고 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신고 납부 - 개인소득(양도소득분) 예정 신고: 양도한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 신고 납부 - 특별징수(이자,배당,근로,사업,퇴직소득 등):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 |
관련법규 | 관련법규:「지방세법」제85조~90조 |
기타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