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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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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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마을상수도팀) |
최종 수정일 | 2023.10.31 |
전화번호 | 033-430-4272 |
민원사무 내용 |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 지하수를 개발․이용 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억제 및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하수 보전․관리를 하고자 함. |
처리절차 | <굴착행위 신고, 굴착행위 종료신고, 지하수개발‧이용 신고, 준공신고> : 현장확인 후 신고증 발급 <지하수개발‧이용 허가> : 심사 및 하천관리청 협의 후 허가증 발급 |
구비서류 | 허가 •지하수개발․이용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설치도 •지하수 영향조사서 •토지의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원상복구계획서 신고 •지하수개발․이용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설치도 •토지의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원상복구계획서 |
제출처 | 상하수도사업소 마을상수도팀 |
처리기간 | 5일 ~ 30일 |
수수료 | 30,000원(신고 무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기타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