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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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ㆍ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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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관광문화과 (문화예술팀) |
최종 수정일 | 2023.10.31 |
전화번호 | 033-430-2420 |
민원사무 내용 |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ㆍ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분류 -> 구비서류 검토 -> 현지조사 -> 결재 -> 신고증 교부 |
구비서류 |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서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서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청소년게임제공업이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외의 업종에 대한 증명서류(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한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8항에 따른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서 |
제출처 | 관광문화과 (문화예술팀)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20,000원 |
기타비용 | 등록면허세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기타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