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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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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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교육체육과 (체육진흥팀) |
최종 수정일 | 2023.10.31 |
전화번호 | 033-430-2442 |
민원사무 내용 |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를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함.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음.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분류 -> 구비서류 검토 -> 결재 -> 신고증 교부 |
구비서류 | 신규신고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원본 확인함)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시설 및 설비개요서 •생활스포츠지도자(구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사본(지도자 배치 시) 변경신고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원본 확인함) •시설 및 설비개요서 •양도양수확인서(대표자 변경 시) •기존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원본 •생활스포츠지도자(구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사본(지도자 변경 시) |
제출처 | 교육체육과 |
처리기간 | 신규3일, 변경2일 |
수수료 | 신규3만원, 변경1만원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기타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