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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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지방세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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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세무회계과(부과팀) |
최종 수정일 | 2023.10.31 |
전화번호 | 033-430-2351 |
민원사무 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신청인) > 접수(처리부서) > 감면처리(처리부서) > 통지(처리부서) |
구비서류 | 1. 취득세(기한 내, 기한 후)신고서 2. 지방세 감면신청서 3. 감면을 받고자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감면신청서 뒤쪽 참조 |
제출처 | 세무회계과(부과팀)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지방세특례제한법」등에 따른 감면요건 충족 여부 ○ 「지방세법」 및 관련법에 따른 과세표준, 세율 등의 적정 신고 여부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관련법규 | 지방세특례제한법 |
기타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