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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처리부서 관광문화과 (문화유산팀)
최종 수정일 2024.04.16
전화번호 033-430-2433
민원사무 내용 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 및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허가사항을 변동하는 경우에도 동일)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민원인)->접수 및 분류(관광문화과)->검토(도지정(강원도), 국가지정(문화재청))->허가증 교부
구비서류 1. 현상변경 계획서(사업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사진
제출처 관광문화과
처리기간 30일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56조, 제74조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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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민원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26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