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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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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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관광문화과 (문화유산팀) |
최종 수정일 | 2024.04.16 |
전화번호 | 033-430-2433 |
민원사무 내용 | 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 및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허가사항을 변동하는 경우에도 동일)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민원인)->접수 및 분류(관광문화과)->검토(도지정(강원도), 국가지정(문화재청))->허가증 교부 |
구비서류 | 1. 현상변경 계획서(사업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사진 |
제출처 | 관광문화과 |
처리기간 | 30일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56조, 제74조 |
기타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