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 민원
- 민원안내
- 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조리사 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 |
---|---|
처리부서 | 보건소 (위생관리팀) |
최종 수정일 | 2023.10.19 |
전화번호 | 430-2656 |
민원사무 내용 | 조리사가 되고자 하는 자가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해당기술 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조리사 면허를 받고자 할 때 및 분실 훼손 등으로 면허를 재발급시 신청하는 민원사무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분류 → 검토 → 결재 → 면허증 교부 |
구비서류 | 1. 면허신청 가. 사진 2장(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진이어야 합니다) 나.「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정신질환자는 전문의가 조리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진단서 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B형간염환자는 제외한다)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약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2. 재발급 가. 사진 2장(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진이어야 합니다) 나. 면허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
제출처 | 보건소 2층 위생관리팀 |
처리기간 | 즉시(3시간 이내) |
수수료 | 발급 5,500원 재발급 3,000원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제1항·제81조제1항 |
기타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