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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조리사 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
처리부서 보건소 (위생관리팀)
최종 수정일 2023.10.19
전화번호 430-2656
민원사무 내용 조리사가 되고자 하는 자가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해당기술 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조리사 면허를 받고자 할 때 및 분실 훼손 등으로 면허를 재발급시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분류 → 검토 → 결재 → 면허증 교부
구비서류 1. 면허신청
가. 사진 2장(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진이어야 합니다)
나.「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정신질환자는 전문의가 조리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진단서
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B형간염환자는 제외한다)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약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2. 재발급
가. 사진 2장(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진이어야 합니다)
나. 면허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제출처 보건소 2층 위생관리팀
처리기간 즉시(3시간 이내)
수수료 발급 5,500원
재발급 3,000원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제1항·제81조제1항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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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민원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26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