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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
처리부서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팀)
최종 수정일 2024.01.24
전화번호 홍천읍(430-4615), 화촌면(430-4622), 두촌면(430-4632), 내촌면(430-4642), 서석면(430-4652), 영귀미면(430-4662), 남면(430-4672), 서면(430-4682), 북방면(430-4693), 내면(430-4702)
민원사무 내용 해당주소지 전입자 조회
처리절차 신고 후 즉시처리
구비서류 ○경매참가자 : 경매일시․해당물건지가 나타나 있는 (신문)공고문 사본이나 대법원의 경매사이트 등에서 출력한 자료와 신분증명서(법인 및 단체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중1개와 기자증, 사원증)
※경매관련 언론사가 직접 우편 신청(접수) 가능하나, 언론사가 제3자에게 위임하여 우편 신청(접수)은 불가능함
○신용정보업자 : 타인으로부터의 신용정보조사의뢰서(의뢰기관명, 전화번호, 발급 번호 확인) 또는 임대차정보조사의뢰서 및 소속기관 사원증과 신분증명서(법인 및 단체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중1개와 소속기관 사원증)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에 의한 신용조사업과 그에 딸린 업무만 가능함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7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등 다른 법률에서 자료의 제공 요청과 제공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함
○감정평가업자 : 타인으로부터의 감정평가의뢰서 및 소속기관 사원증과 신분증명서(법인 및 단체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중1개와 소속기관 사원증)
○금융회사 : 담보주택 근저당 설정을 위한 관계서류(금융회사 내부감정평가 의뢰서나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또는 대출거래약정서 등) 및 소속기관 사원증과 신분증명서(법인 및 단체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중1개와 소속기관 사원증)
※영 별표2 제3호의 금융회사 등의 근저당 설정과 관련되고 법령에 자료제공의 요청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가능함(임대보증금 설정시에는 불가)
<근저당설정계약서를 입증자료로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시 처리>
1.전입세대확인대상 물건소재지가 일치하는 근저당설정계약서․대출거래 약정서를 제출하면 열람이 가능함
–다만, 대출거래약정서로 대출거래자의 주소나 담보물건의 물건소재지가 전입 세대확인대상 물건소재지와 일치하고 대출거래약정서상 담보물건의 근저당 설정 내용이 있으면 열람 가능, 불일치 시 등기부등본첨부
–근저당설정 후에도 열람이 가능하나, 근저당설정 해제 시는 불가함
–완성된 근저당설정계약서나 근저당설정된 등기부등본도 가능함
2. 근저당재설정계약 또는 근저당설정변경 계약을 위한 경우 세대열람 가능
○소유자 본인 또는 그 세대원 : 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건축물관리 대장 등(법인 및 단체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중1개와 소속기관 사원증)
○임차인 본인 또는 그 세대원 : 임대차계약서, 전세권설정 등기된 등기부등본 등과 신분증명서(법인 및 단체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중1개와 소속기관 사원증)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6 제2항에 따른 전‧월세 거래정보 시스템의 확정일자 부여 사실로 임차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면 임대차 계약서 제출 없이도 전입세대확인이 가능
※이 경우 임차인은 ‘14.1.1.이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자여야 하고, 주택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입세대 확인을 신청해야 함
※이 경우 임차인 본인이라면 제3의 위임이 가능, 위임받은 제3자는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명서(법인 및 단체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중1개와 소속기관 사원증)를 제시해야 함
○매매계약자, 임대차계약자 :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법인 및 단체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중1개와 소속기관 사원증)
1. 입증자료는 완납된 계약서가 아니어도 가능함
2.경매낙찰자의 경우 낙찰허가 결정문, 입찰보증금 영수증, 대금지급 기한 통지서 중 하나를 제출하는 경우 매매계약자로 인정(제3자에게 위임 가능)
※ 이 영구 제3자 위임이 가능, 위임받은 제3자는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명서(법인 및 단체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중1개와 소속기관 사원증)를 제시해야 함
○집행관 : 법원장이 발행한 현황조사명령서와 소속기관 사원증 및 신분증명서
제출처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팀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열람 : 300원
○교부 : 400원
※ 「주민등록법」 제29조의2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원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사항 □ 신청권자
1. 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매참가자가 경매에 참가하려는 경우
2. 「신용정보의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신용조사회사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임차인의 실태 등을 확인하려는 경우
3.영 별표2 제3호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담보주택의 근저당 설정을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4.해당물건의 소유자 본인(제3자에 위임가능) 또는 그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등기권리 확정판결을 받은 자(판결문 확인) 또는 소유자 사망에 따른 상속권자에 해당되는 자(배우자, 1순위 상속자로 가족관계부 확인)는 가능함
※ 토지소유자 본인(제3자에 위임가능) 또는 그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5.해당물건의 임차인 본인(제3자에 위임가능) 또는 그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6.해당물건 매매계약자(제3자에게 위임가능) 또는 임대차계약자(제3자에 위임 가능)가 신청하는 경우
※경매 낙찰자가 낙찰허가결정문, 입찰보증금 영수증, 대급지급기일(기한)안(통지) 중 하나를 제출하면 매매계약자로 인정(제3자에게 위임 가능)
7. 법원의 현황조사명령서에 의하여 집행관이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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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민원과 민원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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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