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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전입신고
처리부서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팀)
최종 수정일 2023.10.31
전화번호 홍천읍(430-4612), 화촌면(430-4622), 두촌면(430-4632), 내촌면(430-4642), 서석면(430-4652), 영귀미면(430-4662), 남면(430-4672), 서면(430-4682), 북방면(430-4693), 내면(430-4702)
민원사무 내용 전입신고
처리절차 신고 후 즉시 처리
구비서류 1. 세대구성 : 신분증, 세대주 도장,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필요시)
2. 세대편입 : 편입지 세대주 신분증, 편입지 세대주 도장, 신분증
3. 세대합가 : 전세대주 도장 및 신분증, 현세대주 도장 및 신분증
제출처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팀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사항 □ 신청권자
○ 거주자
1.세대주가 할 수 없을 때에는 세대를 관리하는 자 또는 전입자 본인
2.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신고할 때에는 세대주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은 신고서와
세대주의 신분증명서 필요
3. 합숙사에 있어서의 전입신고는 숙소의 관리자가 하여야 함.
–다만, 관리자가 신고할 수 없으면 본인이 하여야 함.
○재외국민
1. 재외국민 본인
2. 본인 할 수 없을 때에는 재외국민이 거주하는 세대의 세대주
3.재외국민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재외국민 본인의 배우자‧직계혈족, 재외국민 본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재외국민 본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재외국민 본인의 위임을 받아 신고할 때에는 본인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은 신고서와 본인의 신분증명서,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외국민
등록부등본 또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사본), 재외국민의 출입국 사실증명 확인 자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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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민원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26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