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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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주민등록증 재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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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팀) |
최종 수정일 | 2023.10.31 |
전화번호 | 홍천읍(430-4616), 화촌면(430-4622), 두촌면(430-4632), 내촌면(430-4642), 서석면(430-4652), 영귀미면(430-4662), 남면(430-4672), 서면(430-4682), 북방면(430-4693), 내면(430-4702) |
민원사무 내용 | 주민등록증 재발급 |
처리절차 | 신청 후 재방문 수령 또는 등기 발송 |
구비서류 | 최근6개월 이내 사진 |
제출처 |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팀 |
처리기간 | 3주정도 |
수수료 | 5,000원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기타사항 | □ 신청권자 1. 주민등록증의 분실이나 훼손 2. 성명, 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3. 주민등록증의 변경내용란이 부족한 경우 4. 국외로 이주한 사람이 영주하기 위하여 귀국한 경우 5. 외과적 시술 등으로 용모가 변하여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6.습득주민등록증의 수령안내 통지일부터 1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거나 신규․재발급한 주민등록증을 발급일부터 3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영 제44조) 7.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재외국민이 주민등록 신고를 한 경우 8.거주자 또는 거주불명자가 해외이주 신고 또는 현지이주 하여 재외국민으로 등록되는 경우 ※ 재외국민에게 발급되는 주민등록증은 앞면에 ‘재외국민’ 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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