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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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종자업 등록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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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농정과 (원예특작팀) |
최종 수정일 | 2023.10.31 |
전화번호 | 033-430-2687 |
민원사무 내용 | 종자업 등록신청 |
처리절차 | 신청 → 접수 → 서류 검토 → 현지 확인 → 등록증 발급 |
구비서류 | 1. 종자업 등록신청서 2. 시설구비 확인서류(예: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3. 장비보유 확인서류(예: 장비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보유사진 등) 4. 종자관리사자격증(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5조 해당작물에 한함) |
제출처 | 농정과 (원예특작팀)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종자산업법」 제37조 |
기타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