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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종자업 등록신청
처리부서 농정과 (원예특작팀)
최종 수정일 2023.10.31
전화번호 033-430-2687
민원사무 내용 종자업 등록신청
처리절차 신청 → 접수 → 서류 검토 → 현지 확인 → 등록증 발급
구비서류 1. 종자업 등록신청서
2. 시설구비 확인서류(예: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3. 장비보유 확인서류(예: 장비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보유사진 등)
4. 종자관리사자격증(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5조 해당작물에 한함)
제출처 농정과 (원예특작팀)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종자산업법」 제37조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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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민원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26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