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 민원
- 민원안내
- 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주민세 |
---|---|
처리부서 | 세무회계과(부과팀) |
최종 수정일 | 2023.10.31 |
전화번호 | 033-430-2354 |
민원사무 내용 | 주민세는 홍천군민으로서 납부하는 최소한의 세대별 회비 성격으로 볼 수 있으며 주민세의 종류에는 소득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납부하는 개인분 주민세와 군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하여 과세하는 사업소분 주민세,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종업원분 주민세가 있음. |
처리절차 | 신청서작성(신청인) > 접수 및 처리(처리부서) |
구비서류 | 1. 주민세 사업소분 - 주민세(사업소분) 신고서, 건축물 명세서 2. 주민세 종업원분: 주민세(종업원분) 신고서 |
제출처 | 세무회계과(부과팀)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납세의무자 ○ 개 인 분 : 7월 1일 현재 홍천군에 주소를 둔 개인 ○ 사업소분 : 7월 1일 현재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및 법인인 사업소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최근 1년간 해당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면세) □ 유의사항: 주민세(사업소분, 종업원분) 신고 기간 내 신고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여야 되니 신고 기간을 지켜야 함. |
관련법규 | 「지방세법」 제74조~84조 |
기타사항 | ○ 납 기 - 개인분 주민세 : 매년 8. 16 ~ 8. 31 - 사업소분 주민세 : 매년 8. 16 ~ 8. 31까지 신고·납부 - 종업원분주민세 : 급여를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개인분 주민세 : 매년 7월1일 - 사업소분 주민세 : 매년 7월1일 - 종업원분 주민세 : 급여를 지급하는 때 ○ 납부방법 - 개인분 주민세는 납세고지서로 매년 8.16.~8.31. 까지 금융기관에 납부 - 사업소분 주민세는 납기 내(8.1~8.31)에 신고·납부 - 종업원분 주민세는 급여를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