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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주민세
처리부서 세무회계과(부과팀)
최종 수정일 2023.10.31
전화번호 033-430-2354
민원사무 내용 주민세는 홍천군민으로서 납부하는 최소한의 세대별 회비 성격으로 볼 수 있으며 주민세의 종류에는 소득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납부하는 개인분 주민세와 군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하여 과세하는 사업소분 주민세,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종업원분 주민세가 있음.
처리절차 신청서작성(신청인) > 접수 및 처리(처리부서)
구비서류 1. 주민세 사업소분
- 주민세(사업소분) 신고서, 건축물 명세서
2. 주민세 종업원분: 주민세(종업원분) 신고서
제출처 세무회계과(부과팀)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납세의무자
○ 개 인 분 : 7월 1일 현재 홍천군에 주소를 둔 개인
○ 사업소분 : 7월 1일 현재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및 법인인 사업소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최근 1년간 해당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면세)
□ 유의사항: 주민세(사업소분, 종업원분) 신고 기간 내 신고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여야 되니 신고 기간을 지켜야 함.
관련법규 「지방세법」 제74조~84조
기타사항 ○ 납 기
- 개인분 주민세 : 매년 8. 16 ~ 8. 31
- 사업소분 주민세 : 매년 8. 16 ~ 8. 31까지 신고·납부
- 종업원분주민세 : 급여를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개인분 주민세 : 매년 7월1일
- 사업소분 주민세 : 매년 7월1일
- 종업원분 주민세 : 급여를 지급하는 때
○ 납부방법
- 개인분 주민세는 납세고지서로 매년 8.16.~8.31. 까지 금융기관에 납부
- 사업소분 주민세는 납기 내(8.1~8.31)에 신고·납부
- 종업원분 주민세는 급여를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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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민원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26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