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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전기사업허가 신청
처리부서 경제진흥과(에너지팀)
최종 수정일 2023.10.31
전화번호 033-430-2846~8
민원사무 내용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전기사업(송배전 부문제외)허가 권한: 1,000㎾ 이하 발전사업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분류 → 검토 → 허가증 교부
구비서류 1.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사업계획서
2. 사업개시 후 5년 동안의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연도별 예상사업손익산출서
3. 배전선로를 제외한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개요서
4. 배전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구역의 경계를 명시한 5만분의 1 지형도
5.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공급구역의 위치 및 경계를 명시한 5만분의 1 지형도
6. 발전사업 또는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송전관계일람도
7. 발전사업 또는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전원가명세서
8. 신용평가의견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가 거래신뢰도를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및 재원 조달계획서
9. 전기설비의 운영을 위한 기술인력의 확보계획을 적은 서류
10.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및 직전 사업연도말의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11. 신청인이 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12. 전기사업용 수력발전소 또는 원자력발전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발전용 수력의 사용에 대한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허가 또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에 대한 「원자력법」 제11조제1항의 허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허가서의 사본(허가신청 중인 경우에는 그 신청서의 사본)
※ 발전설비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발전설비용량이 20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은 제외합니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1호, 제6호, 제7호, 제9호 및 제12호 서류를 첨부하고, 발전설비용량이 20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1호 및 제5호의 서류를 첨부합니다.
제출처 경제진흥과
처리기간 60일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 구비서류 적정여부 검토
○ 전기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 적정 여부
○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 가능 여부
○ 부지확보 계획 및 배치계획 적정 여부
○「전기사업법」제8조 결격사유 저촉여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전기사업법」 제7조, 제98조, 「강원도 사무위임 규칙」(별표 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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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민원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26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