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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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전기사업허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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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경제진흥과(에너지팀) |
최종 수정일 | 2023.10.31 |
전화번호 | 033-430-2846~8 |
민원사무 내용 |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전기사업(송배전 부문제외)허가 권한: 1,000㎾ 이하 발전사업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분류 → 검토 → 허가증 교부 |
구비서류 | 1.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사업계획서 2. 사업개시 후 5년 동안의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연도별 예상사업손익산출서 3. 배전선로를 제외한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개요서 4. 배전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구역의 경계를 명시한 5만분의 1 지형도 5.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공급구역의 위치 및 경계를 명시한 5만분의 1 지형도 6. 발전사업 또는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송전관계일람도 7. 발전사업 또는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전원가명세서 8. 신용평가의견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가 거래신뢰도를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및 재원 조달계획서 9. 전기설비의 운영을 위한 기술인력의 확보계획을 적은 서류 10.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및 직전 사업연도말의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11. 신청인이 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12. 전기사업용 수력발전소 또는 원자력발전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발전용 수력의 사용에 대한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허가 또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에 대한 「원자력법」 제11조제1항의 허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허가서의 사본(허가신청 중인 경우에는 그 신청서의 사본) ※ 발전설비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발전설비용량이 20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은 제외합니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1호, 제6호, 제7호, 제9호 및 제12호 서류를 첨부하고, 발전설비용량이 20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1호 및 제5호의 서류를 첨부합니다. |
제출처 | 경제진흥과 |
처리기간 | 60일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적정여부 검토 ○ 전기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 적정 여부 ○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 가능 여부 ○ 부지확보 계획 및 배치계획 적정 여부 ○「전기사업법」제8조 결격사유 저촉여부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전기사업법」 제7조, 제98조, 「강원도 사무위임 규칙」(별표 1) |
기타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