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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자동차 등록증 발급
처리부서 도시교통과(차량등록팀)
최종 수정일 2024.03.04
전화번호 033-430-2963
민원사무 내용 자동차등록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함.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내용검토,확인 - 등록증 발급
구비서류 ○ 소유자 직접 방문 : 개인(신분증),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 대리인 방문 : 개인(소유자 신분증 사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법인(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제출처 도시교통과 차량등록팀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 700원(등록증 기재란 부족 무료)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기타사항 인터넷 : 정부24,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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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민원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26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