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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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자동차 등록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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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도시교통과(차량등록팀) |
최종 수정일 | 2024.03.04 |
전화번호 | 033-430-2963 |
민원사무 내용 | 자동차등록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함.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내용검토,확인 - 등록증 발급 |
구비서류 | ○ 소유자 직접 방문 : 개인(신분증),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 대리인 방문 : 개인(소유자 신분증 사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법인(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제출처 | 도시교통과 차량등록팀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수수료 | 700원(등록증 기재란 부족 무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
기타사항 | 인터넷 : 정부24,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