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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처리부서 도시교통과 (교통지도팀)
최종 수정일 2024.03.04
전화번호 033-430-2944
민원사무 내용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처리절차 1. 신청서 작성(민원인)
2. 접수
3. 검토 및 심사
4. 등록증 발급
구비서류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 1부.
2. 사업장(해체재활용업의 경우 영업소를 포함한다)의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3.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만 제출)
4.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1부
제출처 건설안전국 도시교통과(교통지도팀), 행정복지국 민원과
처리기간 15일
수수료 20,000원
기타비용
심사기준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4항에 따른 등록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자동차관리법 제54제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제4항의 각호의 서류를 확보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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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민원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26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