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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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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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도시교통과 (교통지도팀) |
최종 수정일 | 2024.03.04 |
전화번호 | 033-430-2944 |
민원사무 내용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
처리절차 | 1. 신청서 작성(민원인) 2. 접수 3. 검토 및 심사 4. 등록증 발급 |
구비서류 |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 1부. 2. 사업장(해체재활용업의 경우 영업소를 포함한다)의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3.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만 제출) 4.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1부 |
제출처 | 건설안전국 도시교통과(교통지도팀), 행정복지국 민원과 |
처리기간 | 15일 |
수수료 | 20,000원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4항에 따른 등록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자동차관리법 제54제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제4항의 각호의 서류를 확보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기타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