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 민원
- 민원안내
- 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장애인보조기기 급여 신청 |
---|---|
처리부서 | 복지과 (생활보장팀) |
최종 수정일 | 2023.10.31 |
전화번호 | 033-430-2092 |
민원사무 내용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 대하여 등록된 장애와 같은 유형의 보조기기를 유형별로 지원(재료의 재질, 형태, 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동일 보조기기 유형별로 1인당 내구연한의 기간 내에 1회만 인정됨). |
처리절차 | 보조기기 처방(장애유형별 전문의 처방전 발행) ‣ 급여신청(수급자가 시군구에 신청, 처방전 첨부) ‣ 적격판단(시군구가 적격 여부 통보) ‣ 구입/검수(보조기기 구입-전문의 검수) ‣ 지급청구/지급(시군구에서 수급자에게 지급) |
구비서류 | 1. 보조기기 처방전(흰지팡이, 지팡이, 목발, 소모품(전지)은 처방전 불필요) 2. 처방을 위해 실시한 검사결과 관련 서류(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 보청기 및 욕창예방매트리스의 경우) |
제출처 | 복지정책과 의료급여 담당자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등록된 장애와 동일한 유형의 보조기기 청구 여부 ○ 처방 전문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 ○ 중복지급 여부 및 직전 지급 보조기기의 내구연한 경과 여부 ○ 기타 적정한 급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의료급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제4조 및 제5조 및 제5조의2 |
기타사항 | ○ 신청한 거주지와 동일한 시도내에 있는 병의원에서 발급한 처방전만 인정 (단, 평소 이용하는 병의원임을 입증하는 경우 예외) ○ 장애인보조기기 유형별 전문의가 발급한 처방전만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