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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장애인보조기기 급여 신청
처리부서 복지과 (생활보장팀)
최종 수정일 2023.10.31
전화번호 033-430-2092
민원사무 내용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 대하여 등록된 장애와 같은 유형의 보조기기를 유형별로 지원(재료의 재질, 형태, 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동일 보조기기 유형별로 1인당 내구연한의 기간 내에 1회만 인정됨).
처리절차 보조기기 처방(장애유형별 전문의 처방전 발행) ‣ 급여신청(수급자가 시군구에 신청, 처방전 첨부) ‣ 적격판단(시군구가 적격 여부 통보) ‣ 구입/검수(보조기기 구입-전문의 검수) ‣ 지급청구/지급(시군구에서 수급자에게 지급)
구비서류 1. 보조기기 처방전(흰지팡이, 지팡이, 목발, 소모품(전지)은 처방전 불필요)
2. 처방을 위해 실시한 검사결과 관련 서류(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 보청기 및 욕창예방매트리스의 경우)
제출처 복지정책과 의료급여 담당자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 등록된 장애와 동일한 유형의 보조기기 청구 여부
○ 처방 전문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
○ 중복지급 여부 및 직전 지급 보조기기의 내구연한 경과 여부
○ 기타 적정한 급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의료급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제4조 및 제5조 및 제5조의2
기타사항 ○ 신청한 거주지와 동일한 시도내에 있는 병의원에서 발급한 처방전만 인정
(단, 평소 이용하는 병의원임을 입증하는 경우 예외)
○ 장애인보조기기 유형별 전문의가 발급한 처방전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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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민원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26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