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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한의원) 개설신고
처리부서 보건소 보건정책과(예방의약팀)
최종 수정일 2023.10.31
전화번호 033-430-4021
민원사무 내용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개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검토-시설조사-결재-신고증명서 작성-신고증명서 발급
구비서류 ‣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 설립 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합니다),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의료법」 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 사본 1부,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의료법」 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처 홍천군보건소 3층, 예방의약팀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40,000원
기타비용 면허세 별도
심사기준 타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어야 함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병원 개설은 해당되지 않음.
관련법규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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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민원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26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