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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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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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보건소 보건정책과(예방의약팀) |
최종 수정일 | 2023.10.31 |
전화번호 | 033-430-4021 |
민원사무 내용 |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또는 신고사항 변경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신고증 작성-신고증 발급 |
구비서류 | ‣ 신고-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 ‣ 변경- 신고증 및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 |
제출처 | 홍천군보건소 3층, 예방의약팀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 신고- 10000원(전자민원:9,000원) ‣ 변경- 5000원(전자민원:4,000원) |
기타비용 | 면허세 별도 |
심사기준 | 타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어야 함,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신고- 「의료기기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 변경- 「의료기기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3항 |
기타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