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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인감증명서 발급
처리부서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팀) 등
최종 수정일 2023.10.31
전화번호 033-430-네자리: 홍천읍(4617), 화촌면(4622), 두촌면(4632), 내촌면(4642), 서석면(4652), 영귀미면(4662), 남면(4672), 서면(4682), 북방면(4693), 내면(4702), 종합민원과(2296, 2297)
민원사무 내용 인감증명을 발급받으려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군수, 읍장, 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관련법규: 「인감증명법」 제12조, 시행령 제13조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발급 → 결제 → 교부
구비서류 1. 본 인: 신분증
2. 대리인: 위임장 및 위임인의 신분증
※ 신분증
- 국내에 주소를 가진 국민: 주민등록증, 대한민국 여권(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첨부),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 주민등록한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대한민국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본인방문 시)
- 국내거소신고자: 국내거소신고증,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본인방문 시)
제출처 전국 시․군․구․읍․면․동․출장소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 600원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인감증명법」 제12조, 시행령 제13조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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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민원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26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