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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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인감증명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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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팀) 등 |
최종 수정일 | 2023.10.31 |
전화번호 | 033-430-네자리: 홍천읍(4617), 화촌면(4622), 두촌면(4632), 내촌면(4642), 서석면(4652), 영귀미면(4662), 남면(4672), 서면(4682), 북방면(4693), 내면(4702), 종합민원과(2296, 2297) |
민원사무 내용 | 인감증명을 발급받으려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군수, 읍장, 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관련법규: 「인감증명법」 제12조, 시행령 제13조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발급 → 결제 → 교부 |
구비서류 | 1. 본 인: 신분증 2. 대리인: 위임장 및 위임인의 신분증 ※ 신분증 - 국내에 주소를 가진 국민: 주민등록증, 대한민국 여권(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첨부),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 주민등록한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대한민국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본인방문 시) - 국내거소신고자: 국내거소신고증,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본인방문 시) |
제출처 | 전국 시․군․구․읍․면․동․출장소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수수료 | 600원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인감증명법」 제12조, 시행령 제13조 |
기타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