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민원편람/서식

  1. 홈
  2. 민원
  3. 민원안내
  4. 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
처리부서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팀)
최종 수정일 2023.10.31
전화번호 홍천읍(430-4617), 화촌면(430-4622), 두촌면(430-4632), 내촌면(430-4642), 서석면(430-4652), 영귀미면(430-4662), 남면(430-4672), 서면(430-4682), 북방면(430-4693), 내면(430-4702)
민원사무 내용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요청하려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해당물건지 주소의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처리절차 신고 후 즉시 처리
구비서류 1. 본 인: 신분증 및 이해관계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대리인: 위임인의 신분증, 도장, 이해관계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대리인의 신분증
제출처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팀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600원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사항 ※ 이해관계인
- 해당 주택의 임대인·임차인
- 해당 주택의 소유자
- 해당 주택 또는 그 대지의 등기기록에 기록된 권리자
-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의 사유로 계약의 갱신이 거절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었던 자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민원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26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