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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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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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팀) |
최종 수정일 | 2023.10.31 |
전화번호 | 홍천읍(430-4617), 화촌면(430-4622), 두촌면(430-4632), 내촌면(430-4642), 서석면(430-4652), 영귀미면(430-4662), 남면(430-4672), 서면(430-4682), 북방면(430-4693), 내면(430-4702) |
민원사무 내용 |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요청하려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해당물건지 주소의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
처리절차 | 신고 후 즉시 처리 |
구비서류 | 1. 본 인: 신분증 및 이해관계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대리인: 위임인의 신분증, 도장, 이해관계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대리인의 신분증 |
제출처 |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팀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600원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기타사항 | ※ 이해관계인 - 해당 주택의 임대인·임차인 - 해당 주택의 소유자 - 해당 주택 또는 그 대지의 등기기록에 기록된 권리자 -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의 사유로 계약의 갱신이 거절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었던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