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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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의료급여증(추가발급/재발급)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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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복지과 (생활보장팀) |
최종 수정일 | 2023.10.31 |
전화번호 | 033-430-2093 |
민원사무 내용 |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에 대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함. |
처리절차 | 신청 접수 ‣ 접수 및 검토 ‣ 의료급여증 발급 |
구비서류 | 1. 의료급여증(분실 시 신분증 대체) 2. 추가발급 사유(수학ㆍ보육 등) 또는 재발급 사유(의료급여증의 분실, 기재사항 변경 등)를 증명하는 서류 |
제출처 | 복지정책과 의료급여 담당자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의료급여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
기타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