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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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명칭.구조.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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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보건소 보건정책과 (예방의약팀) |
최종 수정일 | 2023.10.31 |
전화번호 | 033-430-4021 |
민원사무 내용 |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소재지 및 명칭 등 변경신고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신고증명서 작성-신고증명서 발급 |
구비서류 | 1.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제출처 | 홍천군보건소 3층, 예방의약팀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20000원(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타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어야 함.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
기타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