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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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외국인(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체류지변경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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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민원과 (민원정책팀) |
최종 수정일 | 2023.10.30 |
전화번호 | 430-2266 |
민원사무 내용 |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체류지(거소신고)등록을 하고, 등록을 한 외국인 및 외국 국적동포가 새로운 체류지로 변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시·군·구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는 민원 |
처리절차 | 방문 -접수 - 변경 |
구비서류 | 본인방문 - 여권,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체류지 변경 입증서류 대리방문 - 위임장(서명 또는 도장날인) - 위임자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대리인 신분증 - 체류지 변경 입증서류 * 미성년자는 부 또는 모가 대리신고 가능하므로,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관계확인서를 구비해야 함. * 체류지 입증 서류: 임대차 계약서, 숙소제공확인서, 체류지기간만료 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 부 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해당 주소지에 체류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함. |
제출처 | 민원과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출입국관리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45조 |
기타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