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 민원
- 민원안내
- 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
---|---|
처리부서 | 경제진흥과(일자리팀) |
최종 수정일 | 2023.10.31 |
전화번호 | 033-430-2842 |
민원사무 내용 |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이 필요한 경우에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및 확인 → 결재 → 신고 등록허가서 발급 |
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 1. 사무실 면적 : 10㎡ 이상 (약 3평 이상) -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 사무실로 등록 되어 있어야 함. 2. 신청서 - 30,000원(홍천군수입증지) 3. (국외유료직업소개소-사업계획서)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5. 대표자의 증명(확인)서류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6. 직업상담원의 증명(확인)서류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 7. 종사자 채용 시 종사자명부(가족관계증명서), 고용계약서 8. 대표자 및 종사자는 직업안정법 제38조 결격사유에 해당없어야 함 9. 사업장 위치(사업장임대시 임대차계약서) 10. 건축물대장 11. 보증보험가입 – 1천만원(국내유료),1억원(국외유료), 2억원(국외근로자) 12. 사진(3*4) 각 1매 |
제출처 | 경제진흥과 검토 후 민원과 접수 |
처리기간 | 15일 |
수수료 |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신청(30,000원 홍천군수입증지)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
기타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