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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처리부서 경제진흥과(일자리팀)
최종 수정일 2023.10.31
전화번호 033-430-2842
민원사무 내용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이 필요한 경우에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및 확인 → 결재 → 신고 등록허가서 발급
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
1. 사무실 면적 : 10㎡ 이상 (약 3평 이상)
-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 사무실로 등록 되어 있어야 함.
2. 신청서 - 30,000원(홍천군수입증지)
3. (국외유료직업소개소-사업계획서)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5. 대표자의 증명(확인)서류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6. 직업상담원의 증명(확인)서류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
7. 종사자 채용 시 종사자명부(가족관계증명서), 고용계약서
8. 대표자 및 종사자는 직업안정법 제38조 결격사유에 해당없어야 함
9. 사업장 위치(사업장임대시 임대차계약서)
10. 건축물대장
11. 보증보험가입 – 1천만원(국내유료),1억원(국외유료), 2억원(국외근로자)
12. 사진(3*4) 각 1매
제출처 경제진흥과 검토 후 민원과 접수
처리기간 15일
수수료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신청(30,000원 홍천군수입증지)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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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민원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26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