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 민원
- 민원안내
- 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신청 |
---|---|
처리부서 | 도시교통과 (도시디자인팀) |
최종 수정일 | 2024.03.04 |
전화번호 | 430-2951 |
민원사무 내용 | ○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 등이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받아야 함 |
처리절차 | 신청서작성(민원인)→사전경유(처리부서)→접수및분류(민원과→처리부서)→서류검토 및 현지조사(처리부서)→결재(처리부서)→허가(신고)필증 교부(처리부서) |
구비서류 | 1.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신고 변경 연장)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 2. 설계도서(광고물 등을 최초로 표시하는 경우) |
제출처 | 도시교통과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별첨참조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강원도 조례, 같은 법 홍천군 조례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관련법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령 제37조 |
기타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