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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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옥외광고물등 표시연장 허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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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도시교통과 (도시디자인팀) |
최종 수정일 | 2024.03.04 |
전화번호 | 430-2951 |
민원사무 내용 | ○ 허가를 받은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 관련법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시행령 제10조 |
처리절차 | 신청서작성(민원인)→사전경유(처리부서)→접수및분류(민원과→처리부서)→서류검토 및 현지조사(처리부서)→결재(처리부서)→허가(신고)필증 교부(처리부서) |
구비서류 | 1.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신고 변경 연장)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 2.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하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신고대상 제외) 3. 타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서 4.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신청서(점검대상 광고물만 해당) |
제출처 | 도시교통과 |
처리기간 | 10일(신고 5일) |
수수료 | 별첨참조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강원도 조례, 같은 법 홍천군 조례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관련법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시행령 제10조 |
기타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