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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신고, 변경) 신청
처리부서 도시교통과 (도시디자인팀)
최종 수정일 2024.03.04
전화번호 430-2951
민원사무 내용 □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신고, 변경) 신청
○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함
처리절차 신청서작성(민원인)→사전경유(처리부서)→접수및분류(종합민원과→처리부서)→서류검토 및 현지조사(처리부서)→결재(처리부서)→허가(신고)필증 교부(처리부서)
구비서류 1.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신고 변경 연장)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
2. 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하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3. 광고물 등의 원색도안
4. 광고물 등의 형상·규격·재료·구조·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5. 타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서
6.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신청서(점검대상 광고물만 해당)
제출처 건설안전국 도시교통과(도시디자인팀)
처리기간 10일(신고 5일)
수수료 별첨참조
기타비용
심사기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강원도 조례, 같은 법 홍천군 조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 관련법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시행령 제7조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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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민원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26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