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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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육묘업 등록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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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농정과 (원예특작팀) |
최종 수정일 | 2023.10.31 |
전화번호 | 033-430-2687 |
민원사무 내용 | 육묘업 등록신청 |
처리절차 | 신청 → 접수 → 서류 검토 → 현지 확인 → 등록증 발급 |
구비서류 | 1. 육묘업 등록신청서 2. 「종자산업법 시행령」 별표5의2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 3.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부터 교육을 이수했음을 증명하는 자료 |
제출처 | 농정과 (원예특작팀)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종자산업법」 제37조의2 |
기타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