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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육묘업 등록신청
처리부서 농정과 (원예특작팀)
최종 수정일 2023.10.31
전화번호 033-430-2687
민원사무 내용 육묘업 등록신청
처리절차 신청 → 접수 → 서류 검토 → 현지 확인 → 등록증 발급
구비서류 1. 육묘업 등록신청서
2. 「종자산업법 시행령」 별표5의2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
3.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부터 교육을 이수했음을 증명하는 자료
제출처 농정과 (원예특작팀)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종자산업법」 제37조의2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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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민원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26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