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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
처리부서 복지과 (생활보장팀)
최종 수정일 2023.10.31
전화번호 033-430-2094~5
민원사무 내용 수급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부득이하게 연간 상한일수(등록 중증질환, 결핵 포함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 각 질환별 연간 365일/만성 고시질환 각 질환별 연간 380일/기타질환은 모두 합산하여 연간 400일)을 초과하여 진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서를 보장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확인 ‣ 심의 및 결정 ‣ 승인여부 통보
구비서류 1.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서
※ 보장기관으로부터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결정 통보 안내문을 받은 자에 한해 연장승인 신청서 제출
제출처 복지정책과 의료급여 담당자
처리기간 30일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 진료담당의사가 기재한 환자상태(병력, 증상 등), 연장 신청일수 및 연장사유, 목적(입원 또는 외래)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 질환군별 상한일수 초과 여부 확인(질환군별 상한일수를 초과하기 60일 전부터 반드시 신청)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연장 신청일수: 등록 중증질환, 희귀중증난치질환의 경우 90일 이내, 만성고시질환의 경우 75일 이내, 기타질환의 경우 1회 연장 시 90일 이내, 2회 연장 시 55일 이내
○ 개인 급여일수가 365일을 초과하기 전 신청 필요
○ 인체면역결핍증바이러스 질환자에 대하여는 상한일수를 제한하지 않음.
관련법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 제8조의5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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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민원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26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