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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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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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복지과 (생활보장팀) |
최종 수정일 | 2023.10.31 |
전화번호 | 033-430-2094~5 |
민원사무 내용 | 수급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부득이하게 연간 상한일수(등록 중증질환, 결핵 포함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 각 질환별 연간 365일/만성 고시질환 각 질환별 연간 380일/기타질환은 모두 합산하여 연간 400일)을 초과하여 진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서를 보장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처리절차 |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확인 ‣ 심의 및 결정 ‣ 승인여부 통보 |
구비서류 | 1.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서 ※ 보장기관으로부터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결정 통보 안내문을 받은 자에 한해 연장승인 신청서 제출 |
제출처 | 복지정책과 의료급여 담당자 |
처리기간 | 30일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진료담당의사가 기재한 환자상태(병력, 증상 등), 연장 신청일수 및 연장사유, 목적(입원 또는 외래)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 질환군별 상한일수 초과 여부 확인(질환군별 상한일수를 초과하기 60일 전부터 반드시 신청)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연장 신청일수: 등록 중증질환, 희귀중증난치질환의 경우 90일 이내, 만성고시질환의 경우 75일 이내, 기타질환의 경우 1회 연장 시 90일 이내, 2회 연장 시 55일 이내 ○ 개인 급여일수가 365일을 초과하기 전 신청 필요 ○ 인체면역결핍증바이러스 질환자에 대하여는 상한일수를 제한하지 않음. |
관련법규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 제8조의5 |
기타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