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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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약국개설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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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보건소 보건정책과(예방의약팀) |
최종 수정일 | 2023.10.31 |
전화번호 | 033-430-4021 |
민원사무 내용 | 신규 약국 개설 등록 신청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시설조사-기안ㆍ결재-등록증 작성-등록증발급 |
구비서류 | 한약사 면허증 사본(신청인이 한약사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서를 제출할 때 면허증 원본을 제시 하는 경우에는 사본의 제출을 갈음합니다), 약사 면허증(신청인이 약사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서를 제출할 때 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갈음합니다) |
제출처 | 홍천군보건소 3층, 예방의약팀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10,000원 |
기타비용 | 면허세 별도 |
심사기준 | 타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어야 함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약사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
기타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