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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여권발급
처리부서 민원과 (민원정책팀)
최종 수정일 2023.10.30
전화번호 033-430-2266
민원사무 내용 여권(passport)은 소지자의 국적등 신분을 증명하고 이로써 소지자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수 있는 국적, 국가를 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권은 각국이 여권을 소지한 여행자에 대하여 자국민임을 증명하고 여행의 목적을 표시하여 자국민이 해외여행을 하는 동안 편의와 보호에 대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급합니다. 따라서 여권은 해외여행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으로 출국하는 사람에 대해 신분을 증명하고 외국에 대해 여행자를 보호하고 구조를 요청하는 일종의 공문서입니다.
처리절차 접수-수납-심사-발급-교부
구비서류 1. 여권발급 신청서 (여권명의인 서명란에 반드시 본인 자필서명)
2. 여권용 사진 (사유별 추가서류)
3.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4. 기존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소지자만 해당)
5. 미성년자 :
- 법정대리인 대리발급 원칙- 법정대리인의 여권발급동의서
미성년자 본인이 신청시- 학생증, 법정대리인의 여권발급동의서(인감도장날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법정대리인 신분증.
6. 국적상실자로 심히 의심되는 경우 : 거주국 발행 신분증 등 국적 확인 서류
7. 관용여권 신청하는 경우 : 관련공문1부, 공무원증, 일반여권 반납
제출처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 (주민등록상 주소지 상관없음)
처리기간 8일
수수료 첨부파일
기타비용
심사기준 1. 병역법에 따른 병역관계전산정보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3.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
4.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전산정보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급전산정보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여권법
기타사항 1. 여권반납해야 하는 경우
- 유효기간 만료 전 여권신청 시
- 훼손, 수록정보변경(사진, 성명, 주민등록번호변경) 등 재발급 신청 시
2. 여권 분실 및 재발급시 유효기간 제한
- 여권 명의인이 분실 신고를 한 때 그 여권은 효력이 상실(법 제13조제1항제3호)
- 분실 처리된 여권은 더 이상 사용할수 없고(효력회복 불가), 국제기구(인터폴)에 통보됨
-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또는 1년 이내 2회 이상 분실하여 여권 신청할 경우에는 유효기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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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민원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26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