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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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증(등록증) 재발급(운송, 대여, 터미널, 플랫폼, 플랫폼가맹, 플랫폼운송중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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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도시교통과(교통행정팀) |
최종 수정일 | 2024.03.04 |
전화번호 | 033-430-2976~2978 |
민원사무 내용 | 사업자는 면허증 또는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 관할관청에 재발급 신청하여야 함 |
처리절차 | 1. (민원인) 여객자동차(운송/대여/터미널/가맹)사업 면허(등록)증 재발급 신청 2. (관할청) 사업별 면허(등록)대장 상 유효여부 확인 후 재발급 |
구비서류 | 해당 면허증 또는 등록증(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 한함) |
제출처 | 건설안전국 도시교통과 |
처리기간 | 1일 |
수수료 | 2,000원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 |
기타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