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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증(등록증) 재발급(운송, 대여, 터미널, 플랫폼, 플랫폼가맹, 플랫폼운송중개)
처리부서 도시교통과(교통행정팀)
최종 수정일 2024.03.04
전화번호 033-430-2976~2978
민원사무 내용 사업자는 면허증 또는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 관할관청에 재발급 신청하여야 함
처리절차 1. (민원인) 여객자동차(운송/대여/터미널/가맹)사업 면허(등록)증 재발급 신청
2. (관할청) 사업별 면허(등록)대장 상 유효여부 확인 후 재발급
구비서류 해당 면허증 또는 등록증(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 한함)
제출처 건설안전국 도시교통과
처리기간 1일
수수료 2,000원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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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민원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26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