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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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영화상영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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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관광문화과 (문화예술팀) |
최종 수정일 | 2023.10.31 |
전화번호 | 033-430-2432 |
민원사무 내용 | 영화상영 신규/변경 신고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분류 -> 구비서류 검토 -> 현지조사 -> 결재 -> 신고증 교부 |
구비서류 | 영화상영 신고/변경신고서 |
제출처 | 관광문화과 (문화예술팀)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제13조 |
기타사항 |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영화상영관 경영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신고를 면제한다. |